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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도급에서의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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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서의 사업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건설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다만 하수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하수인급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 사본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경우의 사업주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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