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재소송>
경기,부천,성남,의정부,서울,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에는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부터제51조까지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요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제56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75조까지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금, 직장적응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의2부터 제91조의제11까지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외 사업의 근로자와 해외파견자 보호를 위해 국외사업특례와 해외파견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부터 126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상버주, 특수택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저브타 제92조까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법무법인소원#경기#인천#부천#성남#광명#우리동네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소원법무법인#성남이혼로펌#무료이혼상담#이혼#법무법인소원#경기#인천#부천#성남#광명#우리동네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소원법무법인#성남이혼로펌#무료이혼상담#이혼#법무법인소원#경기#인천#부천#성남#광명#우리동네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소원법무법인#성남이혼로펌#무료이혼상담#이혼#법무법인소원#경기#인천#부천#성남#광명#우리동네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소원법무법인#성남이혼로펌#무료이혼상담#이혼#법무법인소원#경기#인천#부천#성남#광명#우리동네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
'산재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산재소송변호사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0) | 2016.02.19 |
---|---|
인천산재소송변호사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판례 (0) | 2016.02.16 |
김포산재상담-도급에서의 사업주 (0) | 2016.02.03 |
의정부산재소송변호사-업무상재해의 의의 (0) | 2016.01.29 |
고양산재소송상담-보험급여지급청구 (0)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