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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인지의 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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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구입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처분 신청서에 붙여야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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