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채권추심하는곳-인지의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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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인지의 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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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구입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처분 신청서에 붙여야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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