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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경기채권추심전화상담-신청의취지



경기채권추심전화상담-신청의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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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신청의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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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취지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1: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3: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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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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