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채권추심하는곳-가처분소송의참가및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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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처분소송의 참가 및 승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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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참가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가처분 신청 전 승계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처분 집행 전 승계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명령 집행 후 승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가처분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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