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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남양주채권추심상담-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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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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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법령정보]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처분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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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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