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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인천채권추심전화상담-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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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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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