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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목적물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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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1호).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격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5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2014. 12. 31. 발령, 2015.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 그 시가표준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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