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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김포채권추심-신청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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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이유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ΟΟ. Ο. Ο.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작성한 날짜(「민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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