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성남채권추심-인지의첩부



성남채권추심-인지의첩부

인천채권추심,김포채권추심,수원채권추심전화상담,경기채권추심하는곳,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성남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인지의첩부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16호, 2015. 3. 11. 발령, 2015. 3. 23. 시행) 제3조 및 별표].




※ 가처분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