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채권추심-송달료예납
인천채권추심전화상담,경기채권추심,수원채권추심,안산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부천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송달료예납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555호, 2015. 12. 8. 발령, 2016.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송달료 3,700원 = 왕복 통상우편료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700원 × 3회).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700원 × 8회).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 등의 교부(「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채권 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채권추심-수입증기첩부 (0) | 2016.09.01 |
---|---|
부천채권추심하는곳-등록면허세및지방교육세납부 (0) | 2016.09.01 |
인천채권추심-송달 (0) | 2016.08.27 |
의정부채권추심하는곳-인지의구입 (0) | 2016.08.19 |
성남채권추심-인지의첩부 (0) | 201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