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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수원채권추심-수입증기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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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가처분집행 시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때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65호, 2014.12. 24. 발령, 2015. 1. 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1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처분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자목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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