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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채권추심하는곳-등록면허세및지방교육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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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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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5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2014. 12. 31. 발령, 2015.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참조).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구분 

납세지 

근거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

 저작권 등 등록

 저작권자 주소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제1항제6호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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