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사법률사무소 -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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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의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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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법원)
-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4.1 답변서미제출 -> 판결(자백답변)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4.2 답변서제출 -> 답변서송달(법원->원고)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6. 쟁정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치, 당사자 출석)
8.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9.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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