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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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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4. 답변서 미체출 -> 판결(자백답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4.1 답변서제출 ->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부인하는 겨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6. 쟁정정리기일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






8. 변론기일 


재판자아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9.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다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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