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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민사소송의요건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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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의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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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이 주요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나.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은 우너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소송







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다만 위 나,다,및 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1.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은행,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화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마.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파사건


바.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는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당사자능력


당사자가 될 수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소송능력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 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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