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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요건들의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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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저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있으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의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르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낙차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응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이익을 얻는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소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ㅎ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당사자능력
김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이씨의 재산관리인인데 이씨의 재산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것을 알고 원상으로 획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김씨가 이씨의 대리인으로 소소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자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어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없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자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적격
최씨는 임씨에게 돈을 빌려주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임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손씨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임씨는 손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제기할 수있나요?
안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소송능력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이유를 대며 그 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물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아버자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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