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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전자소송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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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법원은 2011년 5월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사용자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법인)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의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소제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서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서명은 보통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말합니다.
답변서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로갓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송달받은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사사건이나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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