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지난 4월에 발생한 일명 '광주 집단폭행사건'다들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택시승차로 인한 사소한 시비로 시작한 이 사건은 집단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로 이미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눈까지 찌르며 잔혹한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까지 처하는 등 폭행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광주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7년이 선고됐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방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범행자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음에도 박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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