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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형사소송상담-몰카사진 피해자 보인에게 전송한 사례-판결기사

오늘은 몰카관련 판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사진 찍힌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폭력처벌법이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유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러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다 A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씨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A씨의 신체를 촬영해 그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몰래 찍은 A씨의 신체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공의 대상에는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