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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남편 살해, 정당방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가 돌로 남편을 내리쳐 살해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기사내용을 통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아내는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와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04).

 

 

 

 

 

김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김씨의 남편은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장식장 위에 있던 장식용 돌 중 하나를 집어들어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사건 당일도 극도의 공포감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대표 이명숙)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결혼생활 내내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사건 당일도 다시 폭행 당하자 극도의 공포감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항한 것일 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김씨의 남편이 처음 김씨를 손으로 때렸고 이에 김씨가 방어하기 위해 돌로 피해자를 가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남편이 방어력을 상실한 후에도 머리 부위를 계속 가격했다"며 "검찰 진술에서도 '화가 많이 났다'며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사건 이전에 우울증 에 관한 진단을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고, 119에 신고를 한 후 손을 씻은 점과 범행도구 등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설령 김씨가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방위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를 변호한 여성아동인권센터는 "대법원이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수사과정 및 판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따른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홈페이지 - http://www.sow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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