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최근 기업주와 오너일가가 직원들에게 저지른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보는이들의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최근 공관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외교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ㄱ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볼펜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는데요.
이 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ㄱ씨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수십개를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9월 ㄱ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달 뒤 한씨를 해임했습니다.
검찰은 ㄱ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언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도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ㄱ씨가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피해자의 울렁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지속적인 폭언이 극심한 정신적피해를 입혔다는 면에서 상해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해죄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예를들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 구토를 하게하는것, 치아의 탈락, 피로ㆍ권태를 일으키게하는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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