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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사고법률상담 -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인천교통사고법률상담 -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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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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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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