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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사고로인한 민사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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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을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민사책임에 관한 질의응답


의료인이 진료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 해당하는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이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버행우 가운데 어느쪽이든 자유로이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판례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부분만큼이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


수술하기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환자가 수술하기 전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어떠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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