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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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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설명의무란?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담당의사아닌 주치의나 다른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대신해도 되나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자신의 자기결정권 및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보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의 어느단계까지 설명해주어야 할까요?


의료인은 1.진단을 통해 알게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하고 2.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3. 해당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수 있는 윟머에 대한 설며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 성공했을때 발생할 수있는 계속적, 일시적, 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위험사항까지 설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청구소송 할까요?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2.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치료행위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전신마취상태의 수술중에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다른 부위가 주앧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 의료인은 반드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치료이거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질병 유무와 질병의 종류, 시행할 치료의 종류와 항식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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