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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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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조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사항 중 1-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 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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