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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리고 그에 관한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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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배우자는이혼을 청구할 수없다는 유책주의 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유책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대법원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책주의
부부사이가 파탄이 났을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가 불가능하고 책임이 없는 사람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청구하는것
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6년후 아내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되 홀로 귀국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가족들과 떨어져 살던 여성은 남편이 현지여성과 불륜관계이고 자신도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하면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1심2심 에서는 남편의 불륜증거도 없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포기한 아내의 책임이 크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1심, 2심은 혼인파탄의 책임이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다는 유책주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혼의 파탄주의 였습니다
부인을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히 설득을 못한 남편도 책임이 있다 라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 이혼의 파탄주의
부부의 사이가 파탄이 된다면 서로의 누가 책임이 있느지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해주는것
유책주의의 예외인 이혼의 파탄주의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억지로 법적 부부들의 이혼청구가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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