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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사실혼의 해소에 다른 자녀,재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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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들어 시부모,장인,장모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애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님즈로 아버지(남편)을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해야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으로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르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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