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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정부김포성남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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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권 :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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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조치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있고 그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앟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서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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