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남수원인천24시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위자료청구권이 행사기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재판상 이호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앟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인천경기의정부이혼법률사무소 (0) | 2015.12.11 |
---|---|
의정부김포성남이혼변호사 (0) | 2015.12.11 |
김포부천의정부이혼변호사 (0) | 2015.12.08 |
김포이혼변호사-법무법인소원 (0) | 2015.12.04 |
수원이혼 (0) | 201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