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은 故윤창호씨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사고운전자인 박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창호씨를 숨지게 하고 그 옆에있던 친구 배씨를 다치게 하여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ㆍ치상혐의로 항소심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요. 이에 박씨는 징역6년을 받고 상고를 했다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의 징역6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명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위험운전치상,치사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과는 엄연히 다른데요.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위험운전처상,또는 치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책임 외의 책임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누적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를 내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사적 책임만 따르는 것이 아닌데요. 이에 따르는 책임들은 행정적 처분과 민사상책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적적인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처분을 받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의 경우 면허정지의 처분을,혈중알콜 농도가 0.08%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2회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이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적합의 외에 민사적 합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면책금을 지급하게 되어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 정도,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원정도를 지급하게되며, 보험료의 할증이 붙어 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인사사고가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역시 강화되었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 3진아웃제에서 현재는 2진아웃제로 변경이 되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고 계신다면 "
누구나 실수는 할 수있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위기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초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 분위기상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류되셨다면 처벌을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떄일 수록 형사사건에 조예가 깊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원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케이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처한상황에 즉각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시간에도 사건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1588-1264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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