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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무단횡단사고, 해결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법률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데요. 교통사고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에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신호준수를 하였지만 신호위반을 한 상대방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람과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신체적인 충격이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무된횡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에 있어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갑자기 차도로 나오는 보행자를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도는 자동차가 운행되는 공간이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귀찮거나 횡단보도가 멀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사고의 사망자중 대두분이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길을 건너는가하면 전동휠체어등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동휠체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데요. 이를방지 하기 위해 노인들을 상대로 무단횡단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차가 달리는 속도가 더해지는 충격을 사람 자체가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에비해 치사율이 1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무단횡단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관련 판결을 보고갈까요?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시내버스운전가시인 A씨는 편도 4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버스은행을 헀습니다. 당시 속도는 59km로 제한속도60km범위 내였는데요.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B씨가 반대편 버스틑 타기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A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A씨는 정류장에 승ㆍ하차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통과하던 중이었는데요.

B씨의 아버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며 A씨는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 할것을 예상할 수있었다며'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회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쌍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반대편차로를 향해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무조건 높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부단횡단을 하였지만 운전자가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 혹은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을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 사례처럼 보행자의 과실의 높게 잡히는 경우는 운전자가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났거나,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등은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횡단사고시에는 정해진 과실이 있는 것이아니라 당시 상황과 도로환경, 날씨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로고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분명 본인은 신호와 전방주의의무, 제한속도까지 모두 지킨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입니다.

재판은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진행하시는 것이 추 후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량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588-1264번으로 부담없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