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의료사고

무단횡단사고시, 과속운전했다면 과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중 30%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단횡단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시에 큰 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통하여 올라오는 무단횡단 사고 영상을 접하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게 할 정도로 무단횡단의 사고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예로 몇 달전 광주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사고가 있겠죠.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에서는 사고당시장면이 정말 끔찍했는데요. 특히 어두운 밤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운전자입장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보통 과실은 운전자 30, 보행자 70로 보고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는 전방주시의무, 과속여부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차사이에서 돌발적으로 나와 운전자가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등 이런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관련된 한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인 ㄴ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쯤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ㄱ씨를 차로 쳤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회는 ㄱ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ㄴ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6.7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ㄴ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ㄱ씨의 과실을 60%으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하여 ㄱ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운전기사의 과속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40%의 과실을 물은 것인데요.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는 여러 상황에 대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으로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하여 법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무료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