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범죄,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으로 그 중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무려 45%, 3회 이상 재범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때문인데요.
다음 볼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씨를 들어받았는데요.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 당일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사고 전날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김씨가 차를 운전해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자정께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차를 운전해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박씨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러 차를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비생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남씨도 어두운 새벽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남씨의 자녀 등 4명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사항
음주운전1회
- 0.2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0.1~0.2미만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500만원 이하 벌금
- 0.05~0.1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위반
-1~3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삼진아웃
-1~3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소원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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