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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민사소송]상소의 요건


[시흥민사소송]상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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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소의 요건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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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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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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