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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민사소송]송달및 주소보정


[김포민사소송]송달및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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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송달및 주소보정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송달 및 주소보정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신청인은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정확히 주소 등을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주소보정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재송달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는 방법인 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수취인거절
√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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