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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민사소송] 민사조정의 개념


[안산민사소송] 민사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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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조정의 개념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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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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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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