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소송] 민사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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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법원에 의한 회부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 조정기관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8조].
▶ 조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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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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