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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민사소송]부속공탁


[성남민사소송]부속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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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부속공탁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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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공탁의 의의 

 

▶부속공탁이란 ?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해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공탁규칙」 제31조).

 

 

부속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의 청구절차
 

 

▶ 부속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부속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이자·배당금 추심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듭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후단).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부속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및 추심비용
공탁물보관자는 부속공탁청구인이 제출한 이표출급의뢰서에 따라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추심(推尋)하고 그 추심금을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한 금전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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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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