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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민사소송]채무확인서 교부


[부천민사소송]채무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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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채무확인서 교부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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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교부

 

 

 

대부업자 등의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라 함)는 보증인(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책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ㆍ위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보증인에게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위반 시 제재

 

보증인의 채무확인서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위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모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게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위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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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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