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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가사소송변호사- 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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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대습상속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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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률정보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김씨의 부모니은 김씨가 어릴때 이혼하였으며 김씨의 아버지는 1년전 사망하였습니다. 김씨의 할아버지는 김씨의 아버지이외에도 자녀를 한명더 두고 있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닏. 이 경우 김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어버지의 사망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김씨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김씨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이 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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