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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김포가사소송법률상담- 상속결격자





김포가사소송법률상담- 상속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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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결격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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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법령정보1


[남편의 사망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남은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과 부인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던 태아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부인은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있을까요?


고의로 상속의 같은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의의 상속인을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부인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부인은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령정보2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누나는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이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누나는 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누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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