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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배우자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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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은 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녀는 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남과녀는 혼인의 의사로 남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나믜 사망당시 혼인신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녀는 남의 사실혼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와녀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남은 각종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수 있으며 남과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남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남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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