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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김포상속변호사-상속관련법제개관




김포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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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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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가사소송법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심판, 상속승인,포기기간의 연장허가청구, 상속재산보전명령청구, 상속재산감정인선임청구,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에 관리인선임 및 상속인 수색공고, 산속 재산분여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민사소송법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있고 부동산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납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절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자동차, 콘돋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납부절차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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