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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천송내가사소송변호사-상속인의개념




부천송내가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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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인의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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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에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사옥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받을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태아가 상속개시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소개시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있습니다.


1. 태아    /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다음과 같은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적모서자   /   2. 사실혼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있는 사람   /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6. 이혼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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