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채권추심-가처분신청심리및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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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
가처분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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