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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성남채권추심-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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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처분집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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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저잉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처분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고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호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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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