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안산채권추심-가처분신청준비




안산채권추심-가처분신청준비

인천채권추심상담,안산채권추심하는곳,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안산채권추심,의정부채권추심,김포가압류상담,서울가처분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처분신청준비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가처분 신청준비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