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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교대채권추심상담-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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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처분채무자 구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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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법우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있습니다.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체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채무자는 1.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는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1.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으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있는 사정이 있거나 2.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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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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