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통상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보인 상속인에게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허용하면 상속채권자 등이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체의 취득 내지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추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이므로 상속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5.1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범위 안에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 이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재산처분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유류분을 미리 보존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 전에 장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 등에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침해의 유무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비로소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산 중 일부분을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에 상응하여 줄어듭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모두 5명이라고 할 때 상속인들은 각각 1/5씩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증여나 유증하게 되면 나머지 재산만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위 예에서 각각 1/10씩이 유류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피상속인은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 합계 5/10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절반에 관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 합계 4/10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6/10에 관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증여나 유증하게 되면 이는 유류분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침해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시이므로 그 전까지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유류분을 넘어서는 증여나 유증이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부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나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원하면 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를 할 수 있는 데 그칩니다.
5.2 유언공증 대신 증여를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 회피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5.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 재산의 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재산의 총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만 한해서만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삽입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 한 생전증여(특별수익분)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든 그 이전에 행해진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상 전에 증여가 행해지기만 하면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1008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5.4 유류분의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중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이미 원물을 처분하였거나 원물 상에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5.5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5.6 재산분배의 과정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할 수 있나요?
예컨대 자녀 A, B를 둔 유언자가 B에게는 생전에 이미 충분한 재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A만을 수증자로 하여 유언공증 하는 경우 B가 자신의 사후에 이미 받은 재산의 내역을 숨기고 A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자로서는 유언공정증서 상에 유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로서 그 동안 B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 등을 소상히 기재하여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재를 하여 두면 향후 B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A가 쉽게 밝힐 수 있어 A와 B 사이의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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