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제도 질의/응답(3)

9 공동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예컨대 처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할 때 처의 상속분은 3/7, 자녀의 상속분은 각 2/7가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분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소유 관계에 놓이게 되면 상속인들은 합의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예컨대 처는 주택, 자녀 A는 오피스텔, 자녀 B는 토지를 가진다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3 특별수익자나 기여자의 상속분은 어떠한 취급을 받나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경우 그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재산(특별수익)은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포함시켜 계산하되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그에게 일정 정도 가산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 합니다.

 

3.4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며,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협의분할).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상분할).

 

만약 상속인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여 부재자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3.5 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상속 시킬 때 다른 상속인이 작성하는 상속포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예컨대 부친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지만 유일한 재산인 집을 모친 단독명의로 상속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면은 비록 상속포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3.6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을 설명해 주세요

(상속재산가액 + 증여가액총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비율 - (개별증여 + 개별유증) + 기여분

예컨대, A와 자녀 B, C가 공동상속인이고 전체 상속재산은 6억원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B2억원, C1억원을 증여받았고, C는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약 2억원 가량의 재산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의 구체적 상속재산 분할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7 = 3억원

B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2/7 - 2억원 = 0

C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2/7 - 1억원 + 2억원 = 3억원

 

4.1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조차 상속인이 무조건 승계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지나친 처사가 될 것이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승인하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4.2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 하면 2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므로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는 시점은 그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는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상속 포기할 때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알고 미성년자인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도 함께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5. 7. 22. 선고 200343681 판결). 즉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그 자녀에게 청구를 해옴으로써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예규에 의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인천,부천,김포 유산상속변호사  (0) 2015.07.31
상속제도 질의/응답(5)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4)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2)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1)  (0) 2014.08.22